2011. 5. 4. 01:37
노무 업무에는 애착과 애증이 간다.


노무 업무는 전문지식인 법적 지식배경이 필요한 업무로 같은 팀의 동배의 전임자와 전전임자와 같이 근무하며

그들의 전문적으로 보이는 업무가 부럽게 보였다. (근무하던 팀이 총무업무와 현장관리업무를 같이 하였음)

그대까지 판단으로 건설업의 관리 담당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 전문 지식중 한 개라 판단했기에 노무업무를

해봤음 하는 욕심이 생겼다 (다른 하나의 주요 전문 지식은 회계)


그 동안 해온 일반적인 업무인 총무를 벗어나기 위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나한테까지 직무 이동 의사 타진이 왔겠지만)

많은 스트레스와 보이지 않는 업무분량이 많고 팀내 입지도 불안정한 직무이지만

이 일을 맡을 기회가 왔을 때 감사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과로로 몸이 상했고 그래서인지 짧게 담당했지만 많이 배웠던 기회였다.



노무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용자와 계약자간의 모든 절차를 정의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 노동단체법


  - 근로계약법


노동단체법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으로 근무하던 회사에 노조가 없었기에 대략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

근로계약법은 개인의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모든 절차를 다루는 법이다. 담당하던 시기에 비정규직에 관한 이슈가

있던 시기라 주로 근로계약법 부분을 많이 다뤘었다.


통상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는 인력팀이 있기에 노무 주관 부서는 정직원 외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노무적인 총괄을 주관하곤 한다. 개인적으로 특이한 경우지만 담당업무로 주어졌던 일은 현장 비정규직 관련

노무적인 관리 총괄외에도 직원들의 산업재해 지원과 고용산재보험료 정산도 담당하였다.


비정규직 관련 노무적인 관리는 채용/근로계약/임금산정/임금지급/근로시간과 휴식/재해/인사&징계/해고/

퇴직/ 4대보험 취득/상실/연소자와 여성/비정규근로자/퇴직등으로 회사(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이뤄지는 모든

행위이다.


산업재해는 통상 산재라고 부르며 근로중이거나 근로와 관련이 있다 인정되는 재해에 대한 '보상'과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있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 원만한 합의와 복리후생적 지원등으로 재해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가족에게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행위이다.

이는 사용자와 재해자 사이에 서는 미묘한 입장으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최상의 지원을 끌어낼 역량이

있어야 한다. (잘 못해서 미안할 따름이다)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은 2011년 고용산재 및 건강국민연금 징수통합으로 대부분 월단위 정산을 하고 있으나,

그 전까지 고용산재보험료는 1년단위 정산을 하였다. 그리고 아직 건설업은 예외적으로 1년단위 정산이다.

건설업은 단위사업장인 건설현장에 있는 원도급사가 현장에 구성으로 들어온 모든 하도급사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동도급 현장일 경우 해당 현장의 모든 비용을 원가안분하여야 하며,

비원가성 하자공사와 제조설치 등의 보험료가 면죄되는 예외조항이 많아 정산이 까다롭다.


노무에 관한 자격증으로는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 (단, 변호사는 세무와 공공중개사를 제외한 모든 법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노무사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다. 즉, 법정 싸움까지 할 수 있다)


(2011.5.9 일부 수정)
Posted by cheer one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