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1. 23:43


질문은 크게 산재여부에 대한 문의와 해고에 대한 질문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재해보상의 요건으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

라고 정의됩니다.

 

1. 간질 증세로 인해 직원 치료비 (MRI촬영비 등)

A) 산재보상을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며 기존의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본 건은 자연발생적인 증상이므로 해당 직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복지적 차원에서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2. 응급처치를 하다 발생한 직원 의료비

A)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기대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됩니다.


요양보상의 범위는 진찰, 약, 치료 등이며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요양비 지급 대상입니다.

현장 안전 담당자를 통해 산재 요양신청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는 재해자가 신청의

주체이며 회사는 이를 확인해 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3. 부가적인 고민 : 간질 증세 직원에 대한 해고 가능 여부

A) 정당한 이유로 인한 해고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규에 있는 문구상으로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예컨데 정신적,육체적인 적성의 결여,

업무계속이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용에 한계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치료, 작업환경의 개선으로 극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배려의무에 따라 해고가 제한 됩니다


당직원의 직무가 안전관리자로써 현장의 안전감독 및 조치를 위해 현장을 돌아야 하므로

질병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의 내용에는 시내버스 기사의 간질 질환에 대해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최대한 조치하여 가능한 사무실내 근무로 업무를 조정, 저위험 업무와

보조작업자 필히 동행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 조치 이후 유사한 증세가 다시 발생한다면 정당한 해고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해직을 한다면 이는 강요할 수 없는 의향을 묻는 수준이며 근로자는 

거부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해고를 받아들이면 계약이 해지되며 거부할 경우

배려 조치를 시행하고 다음 증세 이 후 해고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처리 입니다.

 

 

별첨 : 판례 - 시내버스운전기사에게 발작증세가 있다 하여 전보조치 등 해고회피노력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1993.08.23, 중노위 93부해 150 )

 

【요지】 버스 운행도중 발작증세가 일어날 경우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공익사업체의 운전기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약 4년 7개월간 운전기사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1회의 발작증세만

일으켰을 뿐, 언제 다시 발작증세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운전기사직이 아닌 다른 직종(배차원, 경비원 등이 있음)으로

전보시켜 근무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재심신청인에게 단순직인 배차원, 경비 등의 직종에는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해고회피 노력마저도 하지 않은 채 1회의 발작증세를

간질병 증세라고 확정하고 신체 또는 정신상 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바로 해고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다.

Posted by cheer one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