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28. 23:50

근로자의 선거 참가의 권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근로자가 선거를 참가하는 권리는 공민권이라고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이 확인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공민권에 사용된 시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의 사규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해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노동부의 유권해석의 내용에 따르면 사규에 따라 유/무급휴일 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내용이 없다면 근로일로 간주합니다.

만약 해당일 현장의 공사계획이 있는 경우 아침 출근시간을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든 선거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조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임.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됨. 당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면 됨.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함. 다만 이경우 근기법 제9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하므로 선거권행사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함(근기 6820-1052, 2000.4.6)

Posted by cheer one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