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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06 [노무] 시공참여자제도
2011. 11. 6. 16:20

2008.1.1.자 이후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불법재하도급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되도록 건설사업기본법이 변경되었음. 위와같이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이후 시공참여자 및 시공참여자소속 근로자에 대한 (1) 근로계약 당사자 , (2) 임금지급 방식의 변화, (3) 퇴직금, (4) 노사관계당사자 등에서 변화를 지적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시오.

 

)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시공참여자와의 도급계약이 불가능해지고 시공참여자 및 현장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노무관리를 담당하여야 함. 제반 행정적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퇴직금 등을 관리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상의 해석이 사용자와 근로자로 상이하게 판단되었던 것을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로 법적지위는 근로자가 됨. 전문건설업자의 관리하에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시공하는 자들이 불법다단계하도급 수단등으로 부조리가 발생하여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였음.

 

근로계약 당사자, 노사관계당사자

폐지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체는 근로자 개개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관리를 해야함. 이에 따라 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일용근로자에게는 1일의 주급(유급휴가)를 줘야하며, 1개월 만근자에게는 1일의 월차휴가를, 1년에 8할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맞춰 부여하여야 함. 또한, 40시간제 사업장은 1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함. 포괄역산제로 급여를 책정할 수는 있으나 연장/야간근로는 출역일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일용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시 지급할 의무가 있음

 

임금지급방식, 퇴직금

과거 십장오야지 제도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는 오야지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임금이 체불되었음. 그러나 시공참여제도의 폐지로 임금은 오야지가 나눠주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불되게 개선됨. 또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불법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의무과 부과되었고 부도등의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될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게 개선되었음

 

이와 같이 노무관리가 대폭 증가하며 관리방안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위의 변경 사항을 기입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를 관리할 Hardware, Software 시스템과 인력을 확보하여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Posted by cheer one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