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6 기사 중 "김태흠 “노동3권 보장땐 툭하면 파업”"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12791.html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 3권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33조에 노동3권이 명시되어 있다.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 3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교섭하여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이란 단결권에 의해 이루어진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 또는
그 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행동권이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투쟁수단으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며 최후의 강제수단을 의미한다.
(김영수 박사, 유선용 노무사 노동법I-개별적근로관계법 28-29p 발췌)
김태흠 의원이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3권 보장돼요. 툭하면 파업 들어가고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라는 발언 자체도 무섭지만 저 말을 조금 뒤집으면 계약직이면 노동3권이 보장 안된다는 인식도 무섭습니다.
위키에는 이 발언이 벌써 반영이 되었습니다. (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D%83%9C%ED%9D%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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