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시 신원조회가 가능하냐는 문의에 답변 했던 내용을 정리해 올립니다.
Q1. 채용단계에서 신원보증, 신원조회의 단계가 가능한지?
A1. 절차상 가능은 합니다.
신원조회는 채용예정자 당사자가 인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공무원, 학교, 유치원 교사, 은행 등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원조회를 한다면 근로자의 협력의무를 근거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주된 의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의무인 신의칙상 배려, 조사, 고지, 주의 등을 해야 할 행태상 의무를 집니다. 경력사칭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가 경력을 사칭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해고가 행하여 질 수 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취업규칙(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협력업체는 해당)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관련판례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노동자의 기능경험 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 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지 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 해고 사유가 된다. (대법원 1985.4.9 선고 83다카 2202 판결)
Q2. 이를 강제하므로 생길 수 있는 법접촉 사항이나 Risk는?
A2. 법적으로 차별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원리는 크게 4가지 입니다.
1. 법정기준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의 저하금지
2.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3. 근로조건의 준수
4. 균등대우
균등대우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근기법 제6조, 벌칙 제114조 제1항 제1호). 이 중 사회적 신분이라 함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생래적, 선천적 지위나 사회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후천적인 지위를 의미합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을 살펴본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정직원이나 사업 또는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 벌칙 제21조)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근기법에 정한 기준 미만의 근로계약은 설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근로계약 자체는 존속하며 그 부분은 근기법에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위와 같이 보았을 때, 공무원, 선생님, 은행직원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차별은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도급사와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면 차별적 처우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한 채용의 제한과 해고의 사유로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Q3. 하도급사에 인사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지?
A3. 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의 인사적 지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공사 계약이 아닌, 도급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 도급 또는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업체가 사업체로서 실체가 있고, 인사상의 독립성 및 경영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만 적법한 도급 또는 용역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 판단의 기준으로 채용, 해고 등의 결정권과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 여부로 결정 됩니다.
만약 도급사에 해당 내용을 지시한다면 불법도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요청으로 원도급사와 협력업체의 직원의 신원조회를 하는 것은 절차상은 가능하나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므로 차별로 인한 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군부대(FED) 공사의 경우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부대라는 특수성상 합리적인 사유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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